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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허가 제품 플랙스팟 등 3종…치료시 의사 상담 필요

▲ 식약처 점 빼는 기계 적발. 식약처 제공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점 빼는 기계’를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무허가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플랙스팟(PLAXPOT),

제트 플라즈마 리프트 메디칼(Jett Plasma Lift Medical),플렉스 플러스(Plexr Plus) 등 3개다.

식약처에 따르면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계를 사용하면 진피층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도 적지 않다. 식약처는 가급적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ABODY, XPREEN, 뷰코스팟, 뷰티몬스터, 셀루스팟, 아트웨이브, 이지스팟, 잡티레이저, 잡티지우개,

퓨어스킨, 프리스팟, 플라즈마, 플라즈마스팟리무버, 플라즈마스팟클리어펜, 조본잡티제거기 등 15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업체 9곳,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 고발, 행정처분 등을 하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

또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광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했다.

관세청에는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코너 중 정보마당’을 보면 된다.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가 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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