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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가만히 서 있을 땐 서행 가능”
eonmori2
2022. 7. 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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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가만히 서 있을 땐 서행 가능”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때’에 대한 해석이다.
경찰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하는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서 신호 등 주위를 살피는 경우 등 ‘외부로 건너려는 의사가 표출됐을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단속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 보행자가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서행해서 통과해도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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