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농심 신라면 사발면서 발암물질 검출…전량 폐기·반송"
대만 "농심 신라면 사발면서 발암물질 검출…전량 폐기·반송"
대만 식품의약국 한국 라면 압수. 신라면블랙 두부김치 1000상자. 농심측 “국내 제품은 문제 없어”
대만으로 수출된 농심 신라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대만 위생복 리뷰 식품약물 관리서 가 발표했다.
대만의 공영방송사인 중화 텔레비전(CTS) 등에 따르면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17일(현지시간)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맛 사발면의 수프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당국은 총 1.128톤(t), 1000 상자에 달하는 신라면을 전수 반송 또는
폐기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라면 스프에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 0.075mg/kg의 잔류물이 발견됐고, 이는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을 넘는 수치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대만은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라면 상품은 한국 3건, 일본 7건, 인도네시아 13건,
필리핀 2건, 베트남 7건 등 32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천칭위 FDA 북부지역관리센터장은 한국 식품회사 농심이 수입한 제품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표본 검사율을 2~5%에서 20~50%로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심 신라면 외에도 대만 식약서는 일본에서 수입된 신선 딸기 두 제품에서도 플로니카미드가 농약잔류허용량 기준(0.01ppm)을
넘긴 0.14ppm과 0.27ppm이 각각 검출돼 폐기 처분됐다. 지난 6개월 동안 농약 잔류 요건을 위반한 일본 딸기는 총 9개로 늘어났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했고,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상 ‘K 등급’으로 인체 발암 원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농심에선 실제 검출된 성분은 2-CE(2-클로로에탄올) 으로, 이는 EO와 달리 발암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대만은 2-CE가 검출되면 이를
전량 EO로 간주해 발표한다. 해당 원료는 대만 수출용 제품에만 활용된 것으로, 국내 판매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