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8일 시행
팝스타·배우 등 이름 얼굴 도용땐 정신적 피해보상 포함. 경제적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NFT 등 디지털 자산도 대상
유명인 활용한 키워드 광고 등. 판례 없어 당분간 혼란 가능성
8일부터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경제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퍼블리시티권'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전까지는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더라도 민법상 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금지조치 청구와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에 법률이 개정돼 퍼블리시티권이 처음 도입되면서 법 해석에 대한 견해차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퍼블리시티권'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해외에서 K팝 아이돌 이름이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나라 현지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뉴욕,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주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 일본 등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누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주체가 될 것인지도 논란이다.
기획사와 연예인 본인 가운데 누가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연예인 본인뿐만 아니라 기획사 또한 '퍼블리시티권'의 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