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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 강남·용산 부동산 규제 시작

eonmori2 2025. 3. 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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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부동산 규제 시작…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24일 0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2200개 아파트 단지가 규제 대상이 되며, 총 40만여 가구가 영향을 받는다.

 

토허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들은 주거지역 기준으로 6㎡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년 이상 실거주할 무주택자

또는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할 수 있는 실수요자만 매입할 수 있다. 즉,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지정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에 더해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적용받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의

면적은 110.65㎢로, 기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과 합쳐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약 27%(163.96㎢)를 차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정부와 서울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마포·성동·강동 등 인근 지역에서 집값 상승 조짐이 보일 경우,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단기간에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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