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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돈을 내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 주차장은 보안이나 방범 등의 문제로 외부인 이용을 막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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