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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어서 뿌려먹던 '이 향신료'…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나이 들수록 특히 신경 써야 하는 곳이 '뇌'다. 보건복지부 노인성치매임상연구센터에 따르면 향후 국내 치매 환자 수는

2050년까지 2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향신료 네 가지를 소개한다.

▷생강=생강은 소화 기능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탁월하다.

생강에는 피토케미컬이라는 화학 물질이 풍부한데, 이 물질이 항산화 작용을 해 뇌 건강을 증진한다. 특히 치매를 유발하는

알츠하이머병은 세포의 산화가 주원인으로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기능이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황=강황은 커큐민 등 영양소가 풍부한 향신료다. 특히 강황 속 커큐민은 신경보호 작용이 뛰어나 인지 능력과 기억력 개선에 탁월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런 커큐민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감소하는 성장호르몬 'BDNF'의 수치를 높여주는 기능도 한다.

또한 커큐민 특유의 항산화, 항염, 항균성, 항노화 등의 작용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계피=계피는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뇌 속 단백질 축적을 방지한다. 계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로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셈이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는 계피가 알츠하이머병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뛰어나고 안전한 성분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검은 후추=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은 후추 역시 뇌 건강에 좋다. 후추 속 피페린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건강한뇌세포를

손상으로부터 지켜준다. 또한 후추는 뇌로 향하는 화학 물질 경로를 자극해 인지 기능을 향상해 주기도 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후추 추출물은 알츠하이머병 유발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 세포 형성을 억제해준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4/15/2024041501788.html

 

맛있어서 뿌려먹던 '이 향신료'…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healt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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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자가 OO에 집 사면 '양도세 8551만→22만 원'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수도권·부산·대구 제외... 83곳 지정. "지방에 세컨드 홈 늘려 인구 분산"

 

수도권 등에 집이 있는 사람이 경기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해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된다.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자 각종 세제 부담을 덜어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오가는 '생활인구' 늘려라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컨드 홈(Second Home)'은 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을 뜻한다. 지역과 생활권을 오가는

'생활인구(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를 위해 세컨드 홈을 활성화해 유동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방안

그래서 무슨 혜택이 있나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꺼내 든 혜택은 파격적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는 이들에겐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방에 집이 있는 다주택자여도 똑같이 세금을 더 물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시뮬레이션(모의실험)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취득가 9억 원·양도가 13억 원)가 특례지역에서 1주택(공시가격 4억 원)을 신규로 취득하면

재산세 부담은 약 94만 원(305만 원→211만 원) 줄고,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양도세는 8,55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이상, 기존 주택 30년 이상 보유·거주를 가정해 산출한 금액이다.

 

어디에 사면 되나

인구감소지역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적용 지역은 인구감소지역(89곳 시·군·구)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과 광역시 6곳을 제외한 83곳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 중에서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중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대상 지역에 들어갔다.

적용 대상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통상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 주택이 포함될 전망이다. 예외도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 83곳 중 한 곳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예컨대 충남 공주에 자가 주택이 있는데, 또 공주에 한 채를 사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근처 논산 등 다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사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세컨드 홈을 처음 발표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관건은 법 통과다.

정부는 올해 과세분부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4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인데, 야당 협조 없이는 법 통과가 어렵다.

 

출처

수도권 1주택자가 OO에 집 사면 '양도세 8551만→22만 원' (hankookilbo.com)

 

수도권 1주택자가 OO에 집 사면 '양도세 8551만→22만 원' | 한국일보

수도권 등에 집이 있는 사람이 경기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해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된다.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자 각종 세제 부담을 덜어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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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

 

4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재외 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무임승차’ 문턱은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6개월 미만 단기 거주 외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건보 혜택을 받는 외국인 수가 연간 약 1만명 정도

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년에 건강보험 재정 약 121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국내 기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부모, 형제, 대학생 자녀 등은 입국 후 6개월간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결혼 이민, 영주, 유학 등 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엔 외국인이라도 종전처럼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을 위한 조치다.

 

종전엔 내국인 직장 가입자의 외국인 장인·장모도 국내 입국 후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 외국인 장인·장모를 국내로 데려와 치료만 받게 하고 돌려보내는 사례가 적잖았다. 그런데 3일부터는 이들도 6개월 체류 뒤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146만명으로, 중국 국적 가입자가 70만명가량(48%) 된다.

이어 베트남(15만명), 우즈베키스탄(7만명), 네팔(5만명) 순이다. 가입 유형으로는 지역 가입자(46%)가 가장 많고, 직장 가입자(41%),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13%) 순이다. 이 가운데 지역 가입자는 종전에도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반면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피부양자는 입국 즉시 건보에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외국인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직장 가입자와 맺은 관계,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재정 수지는

2022년에도 5560억원 흑자를 기록하는 등 매년 흑자다.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 급여를 적게 받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2022년 22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으로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6개월 체류 조건만으로 원천 차단하긴 어렵다. 법이 시행되기 전인 4월 2일 이전에 입국해 건보에 가입한

외국인 피부양자는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라며

“한국에 온 주재원·외교관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비롯해 일반적인 외국인 가입자 대다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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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확인’ 의무화

다른 사람인 척 건강보험 부정 수급 뿌리 뽑는다

 

다음 달 20일부터 모든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인 척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 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대부분 의료 기관에서는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할 경우

바로 진료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 받은 사례는 약 4만4000건이다. 정부는 이 중 연 평균 918명을 적발해 총 10억600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다만 건강보험 자격 도용은 적발이 어려워, 실제 새 나간 건강보험 재정은 더 많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모든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 받아 자격을 인증하면 된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 응급 환자, 해당 의료 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히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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