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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그리운 계절

'무엇 때문에 난 사랑하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당신이 사랑을 '누구나, 언제나 하는 흔한 것' 가운데 하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흔한 것도 의무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다.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잃어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사랑하고 있을 때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며, 아름다운 사람이다.

- 이병률의《끌림》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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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4년만에…대법, 징역형 집유 확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4년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만, 재판이 4년 2개월로 길어지면서 윤 의원은 민주당·무소속으로 21대 의원 임기를 마친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윤 전 의원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뒤, 

이 중 일부를 시민단체 후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도 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1958

 

'후원금 횡령' 윤미향 4년만 유죄 확정…임기 다 끝나고 당선무효형 | 중앙일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윤 전 의원의

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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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있는 풍경은 언제나 아름답다.

 

하지만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해서 언제나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랑이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만큼 가슴 시릴 정도로 슬픈 것일 수도 있다.

사랑은 행복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복과 슬픔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니다.

때로는 너무나 행복해서 저절로 눈물이 흐를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픔 속에서 행복에 잠기는 순간도 있다.

행복한 사랑과 슬픈 사랑. 참으로 대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둘이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사랑만이 가질 수 있는 기적이다.

행복하지만 슬픈 사랑 혹은 슬프지만 행복한 사랑이 만들어 가는 풍경은 너무나 아름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것이다.

사랑이란

내가 베푸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다.

깊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는 일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주었지만 그 대가로 아무것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원망하거나 후회할 수는 없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사랑으로 완성되고 사랑은 나로 인해 완성된다.

- 생텍쥐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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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물들어가면 좋겠다

계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간다.

다만 아주 조용히 내 안에 무언가를 남겨둔다.

계절처럼 너도

내 안에 조용히 스며들면 좋겠다.

내게서 문득 너의 모습을 발견하고

네 곁의 내 모습이 아주 자연스러웠으면.

봄에는 풋풋한 기쁨을,

여름에는 시원한 활기를,

가을에는 느긋한 여유를,

겨울에는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으며

계절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물들어가면 좋겠다.

우리 둘 사이에 특별한 색깔을 남겨두면 좋겠다.

- 전승환 - 라이언, 내 곁에 있어 줘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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