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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 1잔’ 모바일 상품권, 가격 올랐다고 추가 요금 받을 수 없다

 

지난해 한 유명 베이커리의 모바일 앱에서 2만 3200원을 주고 생크림 케이크 교환권(상품권)을 구입한

김 모 씨는 매장에서 케이크를 사려다 불쾌한 경험을 했다. 매장에서 “재료비 등이 올라서 2000원을 더 내셔야 한다"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추가 요금을 지불한 김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고 “추가 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물가가 뛰면서 김 씨의 경우처럼 아메리카노 1잔, 케이크 1개 등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추가 요금을 받는 곳들이

생기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정위 표준 약관에 따르면,

물품형 상품권의 경우 가격이 올라도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국내 주요 14개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83곳의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품 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시한 곳은 3곳에 그쳤다.

58곳은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 아무 표시를 하지 않았고, 11곳은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시정하라"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1만 원, 10만 원 등 금액형 상품권과 달리 물품형은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상품으로 바꿀 권리이기 때문에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말했다.

 

상품권 유효 기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상품권 유효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조사 대상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절반 이상인 119개는 3개월에 불과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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