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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 되는 '2017년 달라지는 제도'

 

산 입양,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현재 몇 째 아이인지 구별없이 30만원 공제받던 것을

올해부터는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인상하여
의료비 15% 공제에 난임시술비 20%를 추가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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