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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민법 조문의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민법 표현 가운데 주요 용어 133개를 알기 쉬운 말로 바꾸고,
어법에 맞지 않은 문장 64개도 순화했다.

 

궁박(窮迫)’→‘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기타’→‘그 밖의’, ‘최고(催告)’→‘촉구’,‘몽리자(蒙利者)’→‘이용자’.

그간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로 기재됐던 민법이 알기 쉽게 바뀐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법무부는 민법 전체 조문 (1조~1118조) 중 1057개 조문을 알기 쉽게 바꾸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용어 수정이 133개, 문장 순화가 64개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조문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되, 뜻이 혼동될 수 있는 단어는 한자를 병기했다. 추인(追認), 소급(遡及, ), 부종성(不從性)등이

그 예다. 또, ‘궁박(窮迫)’→‘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제각(除却)’→‘제거’   '요하지 아니한다(필요하지 않다)', '가주소(임시주소)',

'비치하여야(갖추어 두어야)' 등. 일본식 표현을 바로 잡았다.

 

 '상린자(서로 이웃하는 자)', '포태(임신)' ‘상당한(적절한)’, ‘이의를 보류한 때에(이의를 단 경우에는)’, ‘공연하게(공공연하게)’ 등

뜻이 불분명하거나 ‘표의자(의사표시자)’, ‘복임권(복대리인 선임권)’처럼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도 쉽게 쓰기로 했다.

넓이 단위인 '정보'와 '평'도 제곱미터로 통일했다.

 

'최고(촉구)', '통정한 허위의(짜고 거짓으로 한)',  ‘구거(溝渠)’→‘도랑’, ‘몽리자(蒙利者)’→‘이용자’, '언(둑)', '후폐한(낡아서 쓸모없게 된)',

'해태한(게을리 한)' , '인지(이웃 토지)', '폐색된(막힌)', '저치할(모아 둘)', '위기(소유권 양도의 의사표시)'  '석조, 석회조,

연와조(돌·석회·벽돌을 사용한)' 등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도 개선했다.


남성 중심적 표현인 ‘친생자’와 ‘양자’를 ‘친생자녀’와 ‘양자녀’로 바로잡고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는

‘소가 취하, 각하되거나 청구가 기각된 경우’로 정확하게 바꿨다.

불명확하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도 개선했다.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그 기간이 지난 후 다음 기간이 끝날 때에)’,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권리와 의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가 그 예다.

법무부는 “1958년 민법 제정 당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며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위해 법무부는 ‘알기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2년여 간의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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