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금 학생 8억 2000만원·교사 11억 4000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4억 5000만~9억원
304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피해 배상금 규모가 1년 만에 정해졌다. 희생자(실종자 포함)의 85.9%를 차지하는
단원고 학생(250명)들은 1인당 평균 4억 2581만원, 단원고 교사(11명)는 평균 7억 639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정부는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과 학교가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등을 합치면 단원고 학생 한 명당 받게 될 총 수령액이
약 8억 2000만원, 단원고 교사는 약 11억 4000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4억 5000만~9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적인 보험금까지 합쳐 공개한 데 대해 수령액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희생자는 예상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500만원),
위자료, 개인휴대품(일괄 20만원), 지연손해금(956만~4399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생존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위자료는 세월호의 특수성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됐다.
희생자 단원고 학생 1인당 평균 일실수익은 3억 109만원, 단원고 교사는 6억 1970만원으로 책정됐다.
월수입 350만원의 43세 일반 성인남성은 3억 3891만원, 43세 가정주부인 성인여성은 2억 9884억원, 60세 무소득자 성인은 1억 6600만원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성금 등도 위로지원금(잠정 3억원)으로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르면 5월 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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