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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 김명수 대법, 3년8개월 만에 징역형 집유 확정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대법원을 나서며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뉴시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2017년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

최 의원이 2020년 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이다. 최 의원은 A로펌에 재직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1·2심에서 최 의원의 혐의 입증 증거로 사용한 조국 전 장관 자택 PC하드디스크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는 2019년 8월 자산 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이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하드디스크를 받고 11일 뒤 검찰에 제출했고, 최 의원이 만들었다는 허위 인턴 증명서 등이 여기서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가 하드디스크 내 전자 정보 탐색·추출 과정에 참관하지 않았다”며

이 하드디스크가 ‘위법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김경록씨는 정경심씨로부터 증거 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정씨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수사 기관에 임의 제출했다”며 “임의제출자이지 증거은닉 혐의 피의자로서 김씨의 지위, 임의제출 당시 정보저장매체 및

전자 정보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 은닉 및 임의제출 경위 등을 볼 때 임의제출 과정에서 김씨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씨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출처

최강욱 의원직 상실... 김명수 대법, 3년8개월 만에 징역형 집유 확정 (chosun.com)

 

최강욱 의원직 상실... 김명수 대법, 3년8개월 만에 징역형 집유 확정

최강욱 의원직 상실... 김명수 대법, 3년8개월 만에 징역형 집유 확정

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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