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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시 실명 위험까지

 

유한킴벌리 아기물티슈 회수 대상 제품
  제 품 명 제조번호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B16082802 2017.08.29
  C16100701 2017.10.08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A16082401 2017.08.26
  C16082302 2017.08.25
  C16091301 2017.09.17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A16080301 2018.08.04
  C16092002 2018.09.21
  A16090301 2018.09.05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C16092302 2017.09.24
  C16092602 2017.09.27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한킴벌리가 아기 물티슈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키로 했다.

일부 아기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메탄올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13일 유한킴벌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자체 제조, 생산한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0.003~0.004%의 메탄올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 물티슈에서 메탄올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물티슈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아울러 허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 중지하고 '검사 명령'을 내렸다.
검사명령이란 제조업체에 화장품시험·검사기관에서 취급한 제품에 대해 검사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물티슈는 현재 화장품법 품질 기준을 따르고 있다. 화장품 메탄올 허용 기준치는 전체 함량 중 0.2% 이하며,

아기물티슈는 100분의 1수준인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이나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는 소비자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 제품 뿐만 아니라 전 품목에 대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유한킴벌리는 "최근 납품 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메탄올이 미량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초과된 메탄올의 수치는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원료 매입 단계부터 보다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고객 안전을 위해 전 품목 회수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하기스와 그린핑거 브랜드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 등과 상관 없이 고객 지원센터 등을 통해 회수를 진행 중이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원료 매입을 포함한 전 과정의 안전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고객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려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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