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물가상승률 1.9% 반영…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상향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월 3천900원 인상…최고 20만9천900원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기초연금 최고 월 수령액은
4월부터 지난해(20만6천원)보다 1.9%(3천914원) 인상된 20만9천914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렸다.
기초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오는 9월부터는 최고 월 25만원을 받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액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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