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웨스턴(E. weston)

“훌륭한 사진(구도)이란 오직 열심히 피사체를 보는 방법(way of seeing)일 뿐이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창조적인 노력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성장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르쳐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렇다. 그것은 가르쳐질 수 없다. 그러나 사진들을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느끼고, 질문을 던지고, 장면을 보고, 무엇인가 노력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알고, 그리고 다시 노력하면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반응형
728x90
반응형

 

개발 도상국에서 어린 아이 사진 찍을 때 - '10가지 기본 원칙'

 

세이브더칠드런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월드비전, 유니세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프렌드아시아, 코피드 등 7개 단체는 지난달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개발도상국 아동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자극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지양하고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돕기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해당 단체들이 지난 3월부터 논의를 거친 끝에 발표된 것으로,

그동안 단체별로 제각각이던 취재 원칙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미디어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 원칙'

1.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 존중

2. 미디어 관계자의 사명과 책무 준수

3. 아동 및 보호자의 의사 존중

4. 아동의 사생활 보호

5. 적절한 촬영 환경 보장

6. 촬영으로 인한 사후 피해 예방

7. 사실에 기반을 둔 촬영

8. 아동 및 보호자의 능동적 묘사

9. 현지 지역 문화의 존중

 

10. 국내외 협력기관 및 직원 존중

 

 

반응형
728x90
반응형

 

 

야경촬영 tip

 

흔들리지말구 시간대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야경은 눈으로 보는 풍경과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장시간 노출로 움직이는

물체의 궤적이 보이고 어둡기만 한 하늘은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기도 합니다

 

1)삼각대 필수입니다

 

2)릴리즈가 없으면 셀프타이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iso는 noise를 줄이기 위해 최소로 100으로 하시고 조리개는 f 8-13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시죠? 정답은 없다라는 것.... iso가 높을 경우 어두운 곳에서 노이즈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또 조리개는 너무 조여주면 안됩니다. 회절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직진해오는 빛이

 장애물에 닿았을 때, 그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때문에 일반적으로 50mm의 표준렌즈에서는 F16 이상 조이면 회절의 영향이 나타나고

화상의 해상력이나 선명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4)카메라에서 noise-reduction을 셋팅해서 사용할것이냐?

아니면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사용할것이냐? 인데 noise reduction은 이미지를

 뭉개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이 좋습니다.(개인적으로 저는 카메라에서 셋팅했습니다)

 

5)m모드를 사용하고 카메라가 지시하는 노출대로 촬영한 후 노출이 안 맞을시에는

셔터를 사용 후 다시 촬영합니다

 

6)렌즈의 손떨림 방지 기능은 꺼둡니다-안에 있는 모터가 역작용하기 때문에

삼각대에 놓고 찍을 때에는 모터의 진동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7)uv필터는 제거합니다-플레어나 화질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낮에는 해가 렌즈로 들어오는 것이 보이지만 야경에서의 작은 불빛은 눈으로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렌즈보호차원에서 장착하고 찍는 것을 권합니다

 

8)촬영시간은 해가 지고 30분이내 해 뜨고 30분이내(골프타임 또는 매직아워)이고

겨울에 비온 다음날이 최적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바람부는 날이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날아가 버려서 깨끗하게 나옵니다) 햇빛의 여운이 남아있는 이 시간대에는

하늘 뿐 건물이나 조명의 디테일이 가장 입체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의 하늘은 날씨에 따라 참으로 오묘한 색을 보여줍니다. 맑은 날은 한없이 진한 코발트블루,

뿌옇게 흐린 날은 그윽한 잿빛이나 분위기 있는 마젠타, 혹은 사이언 컬러를 만들어줍니다

 

9)색온도는 그 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해가 진 직후에 해가 진 방향(서쪽) 은

호박색 계통의 하늘색이겠고(색온도가 낮고) 반대쪽은 파랑색 계열의 색인(색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색온도를 맞추다보면 일반적인 색이 나오겠지요?

예를들어 노을이 진 쪽의 야경을 표현하고 싶은데 색온도를 맞추면 잿빛색이 아닌 밋밋한

회색정도의 색이 나오겠지요. 촬영 시작 전 제가 색온도 필터로 일반적인 색온도는 맞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촬영하시면서 캘빈도를 조절하시면서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밤에 인물을 온전히 찍어야 할 경우, 장노출의 공식과 반대로 조리개는 한껏 열고,

셔터스피드는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ISO는 노이즈가 안 생기는 선까지 올려줘야 합니다.

 또한 아까 실루엣을 활용한 예처럼, 인물을 부피사체로 이용하면 주피사체인 야경의 매력이

더 살아나기 마련입니다. 야경사진이 꼭 풍경에 국한된다는 공식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728x90
반응형

 

 "작가의 독창적 표현 기법" vs "자연을 선점할 수 없어"

유명 사진가가 풍경을 촬영한 장소에 가서 작품과 유사한 구도에서 비슷하게

사진을 찍으면 저작권법 위반일까, 아닐까.

'솔섬' 사진으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 측이 '솔섬'과 유사한 구도의

사진을 광고에 사용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사진계 안팎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 사진 왼쪽은 마이클 케나의 '솔섬'(Pine Trees, Study 1, Wolcheon, Gangwondo, SouthKorea, 2007), 오른쪽은 대한항공이 2011년 광고에 사용한 사진이다.

 

 

통상 사진을 둘러싼 저작권 공방은 특정 사진을 있는 그대로 복사하거나 임의로 사용해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사진을 모방하는, 즉 복제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일단 쟁점은 대한항공이 광고에 사용한 사진이 케나의 '솔섬'을 표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다.

케나의 한국 측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는 "물에 비친 솔섬을 통해 물과 하늘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앵글은 쉽게 잡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작품 내용으로, 솔섬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킨 케나의 독창적인 표현 기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케나의 사진은 흑백이고, 대한항공 광고 사진은 컬러이긴 하나

얼핏 봐도 두 사진의 구도가 유사한 것은 사실이다.

사진 전문가인 중앙대의 한 교수는

 "단순한 풍경 사진으로 동일한 피사체이기에 유사한 발상으로 출발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림자의 크기를 봐도 근사치에 가까울 정도로 동일한 시간대에 촬영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문제가 된 사진이 작품 아이디어와 촬영 장소·시간대, 카메라 렌즈의 포괄 각도 등으로

미뤄 '솔섬'을 그대로 복사한 모작이라는 것이다.

저작권 문제에 정통한 한 문화계 인사는 12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같은 피사체라도 표현하는 방식은 작가마다 다르다"며 "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의 창작성과 분위기를 따라가려고 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여러 사람이 찍었어도 케나 때문에 '솔섬'이 널리 알려진 만큼 그 부분에

편승하려고 한 것은 저작권과는 다른 차원에서 또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해당 작품은 역동적인 구름과 태양의 빛이 어우러져

다양한 색채로 표현한 것으로 케나의 것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의 풍경을 특정 작가가 '선점'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 남주환 사무국장은 "인공 구조물이 가미되지도 않은 순수한 자연 자체를

저작권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며 "이는 저작권법의 본질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진작가도 "자연의 풍경은 누구의 소유일 수가 없다"며

 "솔섬은 케나가 찍기 전부터 이미 아마추어 사진작가에게 널리 알려진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일본의 세계적인 사진 작가 구보타 히로지가 수십년 전 백두산 천지의 전체 풍경을

찍었다고 해서 이후 천지의 전체 모습을 촬영한 이들에게 표절을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천지의 전체 풍경을 담을 수 있는 장소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물을 찍을 때 사진가가 독특하게 해석을 했거나 다른 작가가 전혀 찍은 일이 없는

새로운 소재를 찍었을 때 예술적인 창작을 했다고 보지만 이번 건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윤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 소장은 "섬을 누군가 인공으로 조성했거나 인위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케나의 작품이 유명해졌다고 해서 비슷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 전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애매하다"고 밝혔다.


한 사진학 관련 교수도 "배병우 작가의 소나무 사진이 유명해지면서 많은 아마추어 사진가가

경주 남산에 소나무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이게 다 소송거리냐"라며 "

풍경에서 장소의 선점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도 "케나 이전에도 솔섬을 촬영한 작가는 많고 자연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 가능한 것이어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근혜 공근혜갤러리 대표는 "케나가 전남 신안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촬영 시간대를 묻는 전화가 잇따를 정도로 케나의 사진을 따라 찍으려는 이들이 많다"며

 "광고 사진도 케나의 방식을 따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을 두고 다음 달 23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의 흥행을 노린,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 대표는 "케나 덕분에 전세계에 한국의 풍경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작가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 같아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밤 방한한 케나는 오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 심리로

열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