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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최대 두 살 어려진다…술·담배는 구입은 예외
내일(28일)부터 법적 나이가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따지는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하지만 술·담배를 살 때는 예외적으로 '연 나이'가
유지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2005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술·담배를 살 수 없습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계산법입니다. 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태어나자마자 1세로 시작하는 현재의 '한국식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년을 뺀 나이가 자신의 '만 나이'가 됩니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술·담배
구매 가능 나이는 기존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청소년보호법은 술·담배 구매 가능 나이에 대해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 기준으로는 '연 나이'가 19세인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지만 2005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술·담배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밖에 초등학교 취학나이과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는 만 나이 적용을 받지 않고 예전 방식을 유지합니다.
출처
내일부터 최대 두 살 어려진다…술·담배는 구입은 예외 |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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