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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 4181억원 적자…“무임승차 막아야”

 

2018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가 4181억 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7년 이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만 재정 수지가 적자였다. 세부적으로 2018년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766억 원이지만, 지급한 급여비는 5275억 원으로 1509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은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의 재정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가 더 많아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건보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60대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43억9000만 원을

진료받고, 약 39억5000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있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5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136만4680명으로, 직장가입자 73만4214명, 지역가입자 63만466명이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외국인 피부양자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주호영 의원은 2021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돼 있다. 외국인 피부양자로 가입할 때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두는 것이 골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월 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 정립을 강조했다.

 

출처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 4181억원 적자…“무임승차 막아야”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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