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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단·회수…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흑염소 보양탕 시판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보양탕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농우'가 제조한 '지리산 흑염소 보양탕' 700g으로 소비 기한은 2025년 7월 4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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