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최대 210만원 받자 '자격 요건은?'

이미지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실시되어 근로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며,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1만8000원에서 70만원, 홀벌이 가족가구는 1만9000원~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1만8000원~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근로장려금은 4가지의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한다.

첫번째, 지난해 12월 31일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거나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번째, 지난해 연간 총소득이 합산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부가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이다.

세번째,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ARS나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신청, 서면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 금액의 90%만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