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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이상 447만명 최대 20만원… 소득·주거형태 따라 ‘차등’

 

정년퇴직 후 중견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A(66)씨는 월급으로 137만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근로공제 48만원을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89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인 87만원을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30%의 추가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즉 소득인정액 89만원의 70%인 62만3000원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된다. 따라서 A씨는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거 형태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다르게 책정한다. 만약 A씨가 30억원짜리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현재도 계속 살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자녀 명의라 하더라도 6억원이 넘는 주택에 살 경우 무료임차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30억원에 0.78%를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195만원이 무료임차소득이다. 소득인정액 89만원을 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14억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여기에 해당돼 탈락한다.

 

기존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도 따져봐야 한다. A씨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3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할 경우

이 기간 월평균소득이 200만원이고, 현재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월 4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기초노령연금은 전액을 받았다. 앞으로는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에 비례해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경우에도 바뀌는 기초연금은 영향을 미친다.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B씨 부부의 경우를 보자.

소득인정액 100만원은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03만원에도 못 미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 등

최대 7가지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 인정액이 116만원으로 올라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20만원의 기초연금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생활보호 혜택을 박탈당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2년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대상과 액수가 달라진다. 일반 재산이나 금융자산, 고급차량 등 자세한 평가기준을 알고 싶다면

건복지부 홈페이지(basicpension.mw.go.kr)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신청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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