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숙박, 농사와 관계있으면 허용하고 아니면 처벌한다고?
농림부 해명 논란... “낮에 일했다 하면 어떻게 확인하나”
정부가 농막(農幕) 내 야간 취침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촌을 준비중인 장년층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본지 기사가 지난 8일 보도된 후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농사와 관련된 취침은 허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우려한 것처럼
주말농장족(族)이 피해를 볼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위만 축소했을 뿐 규제는 그대로인데다, 취침과 농사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림부는 최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농작업과 관련된 농막 내 야간 취침은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밤이 되어서 농막에서 잠을 청하는 것은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농업과 관련없는 취침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관련 지침이었고, 그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해왔다”며 “이번에 법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정상적으로 농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농림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장 혼선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침과 농업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야간 취침 중 단속에 걸린 사람이 “낮에 일했다”고 주장한다면 단속 주체인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작중인 농작물이 없는 농막에서 취침하거나 겨울철 취침하는 사람을 단속한다 하더라도 땅을 관리하기 위해
퇴비를 뿌렸다거나 농기구를 정비했다고 하면 이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모든 농막에 CCTV를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농막을 호화별장처럼 짓고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해야 합니다. 또 농막을 사용하고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려 주변인에 민폐를 끼치는 일도
없어야죠. 하지만 이런 이유로 주말농장족들이 농막을 이용할 수 없게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농림부는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단지를 분양하는 등 불법 사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3년 농막이 설치된 실태를 보면
인구소멸지역보다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주변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에서 농막을
호화 전원주택처럼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규격을 어기는 농막 제조사나 농막 투자를 부추기는 업자들을
규제하면 될 일인데 모든 농막에서의 취침을 금지해버린 것입니다. 규제도, 해명도 모두 주먹구구, 행정편의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해 향후 농촌을 찾는 50~60대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소비력도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농촌으로 대거 유입되면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농막은 농촌 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터전입니다. 편법은 단호히 처벌하되 대다수 평범한 예비 영농인들이 규제 때문에 귀촌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농막 숙박, 농사와 관계있으면 허용하고 아니면 처벌한다고?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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