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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 내달부터 연금보험료 1.6만원↑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7% 인상. 265만여명 보험료 상승…차후 수령액도 늘어

매월 59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내달부터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6650원이 오른다.

대신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날 예정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서 7월부터 조정된다. 이번 조정에 따라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오른다. 하한액도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 상한액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늘어도 보험료가 일정치 이상 오르지 않는 상한선을 의미한다.

이번에 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은 직장인 등이 매달 590만 원을 넘긴 1000만 원 혹은 1억 원을 벌어 월 소득이 590만 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한액 37만 원은 월 37만 이하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또 연금 당국은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를 적용해 부과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 오르는 것이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전체로는 2배인 월 3만3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 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665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이며, 월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출처

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 내달부터 연금보험료 1.6만원↑ :: 문화일보 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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