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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뉜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당시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며 돌풍을 일으킨

이 통장은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장점을 합쳐놓은 통장을 말한다.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은행에서 '온리(only)'

이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등은 이제 가입하지 못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대 장점은 모든 아파트에 청약 가능하다는 점이다. 민영인지, 공공인지,

아파트 크기는 또 얼마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 일일이 골 아프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월 2만~50만원(5000원 단위 자유납입)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도 가입 가능하다.

얼마 전 아기를 낳은 B씨는 아기의 이름으로 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어줬는데 당장 청약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만 19세 성인이 됐을 때 최대 24회까지 납입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월급쟁이라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0%(96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때는

추징세액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② 청약저축: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자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푸르지오 등과 같은 민간 브랜드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③ 청약예금: 민간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게 아닌 한 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방식.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크기가 다르다.

지역별 청약 예치금은 아파트 분양현장이 아닌 본인의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경기 오산에 거주한다면 기타 시·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500만원만 넣어두면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한다면 1500만원을 예치해야 모든 면적에 청약 가능하다.

 

④ 청약부금: 민간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청약예금과는 다르게 월 5만~50만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하며

 지역별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예치금액이 있어야 청약자격이 갖춰진다.

 

옛말에 '구슬도 꿰어야 보물'이라는 말이 있다.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둔 청약통장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 비록 당첨되기는 어려우나 로또보다는 당첨확률이 높다고 하니

 내 집 마련을 마음 먹었다면 지금 바로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현명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609083007771?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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