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뉜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당시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며 돌풍을 일으킨
이 통장은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장점을 합쳐놓은 통장을 말한다.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은행에서 '온리(only)'
이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등은 이제 가입하지 못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대 장점은 모든 아파트에 청약 가능하다는 점이다. 민영인지, 공공인지,
아파트 크기는 또 얼마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 일일이 골 아프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월 2만~50만원(5000원 단위 자유납입)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도 가입 가능하다.
얼마 전 아기를 낳은 B씨는 아기의 이름으로 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어줬는데 당장 청약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만 19세 성인이 됐을 때 최대 24회까지 납입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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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라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0%(96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때는
추징세액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② 청약저축: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자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푸르지오 등과 같은 민간 브랜드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③ 청약예금: 민간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게 아닌 한 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방식.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크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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