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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들 세금혜택 커지고… 해외 면세한도 600달러로

 

10년 이상 부모 모시고 살면 10억 주택 상속세 한푼도 안내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면 증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까지

대형 아파트관리비 年 12만원 올라 내년부터 10년 이상 부모를 한집에 모시고 산 효자(孝子)는 부모 사망으로 집을 물려 받을 때

세금을 덜 낸다. 또 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생활자금을 대주는 자녀도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효자에게 상속세 부담 덜어준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5억원까지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고,
5억원 초과(부모 중 한쪽 생존 시 10억원 이상) 상속재산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이번에 상속세 공제한도를 많이 높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상속세법에는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주택가액의 40%를
공제(과세 제외)해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가 있는데, 공제한도가 높아진다. 현재는 주택가액의 40%를 공제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00%로 확대된다.

단 지금처럼 5억원까지만 공제해준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주택을 물려받을 때 지금은 10억원의 40%(4억원)를 공제받고 남은 6억원 가운데

일괄공제 5억원을 뺀 1억원에 대해 세금을 냈는데, 이 경우 내년부터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집값 10억원의 100%를 공제받는데,

공제한도 5억원을 다 채우고 일괄공제 5억원까지 합치면 상속재산 10억원을 모두 공제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자녀가 많고, 연로한 부모를 봉양하던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자를 부양했거나 자녀를 많이 둔 사망자는 상속세를 깎아줬는데, 그동안은 문턱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없었다.

내년부터는 자녀 및 65세 이상 부모 등 동거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액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예컨대 40대 가장이 자녀 3명(10세 아동 1명 포함)과 연로한 부모 양친을 모시고 살다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세 공제액이

기존 5억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4000만원 늘어난다.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 등 자금 지원을 할 때에도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기존엔 증여세 공제액 한도가 3000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위, 며느리, 사촌 등 기타 친족에 증여하는 경우도 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최대 2억원까지 공제해주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한도(2억원)는
내년부터 3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재산 상속액이 15억원인 경우,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최대 2000만원(세율 20% 가정)까지 더 절세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증여에 대한 공제가

확대돼, 생존에 미리 증여해서 증여세를 냈다가 정작 사망 뒤에 상속세를 공제받지 못해 세금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대형 아파트 관리비, 월 1만원 오를 듯
전국 30만 가구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월 1만원 안팎 오를 예정이다. 정부가 165㎡(공급면적, 전용면적으로는 135㎡) 초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면제해 오던 부가가치세를 내년부터 부과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체로 가구당 월 8000원~1만3000원, 연간으로는 10만~15만원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지만
관리비가 많은 곳은 부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강남 압구정의 전용면적 160㎡ 아파트는 연간 18만원(월 1만5000원)가량 관리비 인상이 예상된다.

전용면적 135㎡ 이하 주택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2017년까지 3년 연장된다.

생활 속의 소소한 세제 혜택들이 늘어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진다.

제주도의 내국인 면세점도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오른다. 다만 술(1L 이하 1병), 담배(1보루), 향수(60mL)에 대한 개별 면세 한도는 유지된다.

국세는 이제까지 1000만원까지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카센터와 장례식장, 전세버스 회사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차 연료에 대한 세금 환급 혜택(휘발유·경유 기준 L당 250원, 연간 10만원 한도)은
향후 2년간 연장되며,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200만원 한도)도 3년 연장된다. 1977년부터 부가세를 받아온 고속버스에 대해선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돼 요금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자선단체에 기부한 이후 받게 될 세금 혜택까지 추가로 기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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