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부모와 10년 함께 살면, 5억원 주택까지 상속세 안낸다
5억원 한도 내 상속공제율 40%→100%. 자녀 상속ㆍ증여공제 한도 3000만원→5000만원
미성년자 상속공제한도, 매년 500만원→1000만원
앞으로 '동거 봉양'을 독려하기 위해 동거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이 40%에서 100%로 확대 된다.
10년 이상 부모와 같이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상속 받을 때 5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자녀에 대한 상속ㆍ증여공제 한도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장애인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 기준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지는 등 상속, 증여공제가 물가 상승에 맞게 손질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5억원 한도 안에서 상속공제율이 40%에서 100%로 확대된다.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이 5억원이면 현재는 2억원을 공제받아 나머지 3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억원 전액을 공제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홀로 계셨던 어머니가 5억원 짜리 주택과 예금 등 7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현재는 주택에 대해 4억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1억원 가운데 5억원을 뺀 1억원에 대해 세금을 냈는데 앞으로는 공제액이 최고 한도인 5억원으로 늘어나 주택에
대한 상속세는 내지 않는다. 나머지 7억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괄공제(5억원)를 빼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내면 된다.
자녀, 연로자, 미성년 및 장애자에 대한 상속공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한도액이 상향 조정된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상속공제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단 연로자 기준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진다. 장애인과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연 500만원에 잔여연수(장애인 78세, 미성년자 19세 기준)를 곱해 왔지만 앞으로는 연 1000만원에 잔여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만약 피상속인이 65세 이상 부모와 살면서 자녀 3인(자녀 1인을 미성년자로 가정)을 뒀다면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등 인적 공제로 상속공제대상 금액이 기존 5억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4000만원 늘어난다(아래 표).
기초공제(2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 개별 인적공제가 일괄공제보다 높아지도록 해 가구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현생 상속 공제는 기초공제,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했는데
이 중 인적공제금액은 1997년 이후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대부분 일괄공제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에 적용되는 증여공제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역시 자녀의 부모 봉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타 친족으로의 증여공제는 5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한편 소기업, 소상공인의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납입금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노랑우산공제에 대해선
실효세율 1% 미만의 퇴직소득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소득공제분엔 비과세되고 운용 수익에 이자소득세(14%)가 매겨지는데
앞으로는 두 개를 합쳐 퇴직소득으로 저율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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