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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406만명,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

소득하위 70%중 64% 해당.. 6%는 10만~20만원 수령. 7월 지급 가능할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7월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일부 야당 의원이 퇴장하거나 불참한 가운데 상정된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6명가량은 매달 20만원, 나머지 1명은 10만~20만원을 받게 된다.
당초 정부안의 핵심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에 따른 차등지급'을 유지했지만, 저소득층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이하 노인 12만명도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초연금 제도 시행시기가 7월 1일로 결정됨에 따라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65세이상 노인 406만명 매달 20만원 받아

올 7월 기준 65세이상 노인 639만명중 소득 하위 70%인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중 406만명(전체의 64%)이 매달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2배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만~20만원을 받는 노인은 6%수준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는 유지됐으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엔 기간에 상관없이

매달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 연금액(32만원)을 감안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40만원인 노인중 국민연금과 정부 계산식에 따른 기초연금 합산액이 50만원미만일 경우 기초연금을

더 지급해 50만원을 채워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국 당초 정부안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노인은 15만명가량이다.

국민연금 30만원이하 수급자 12만명, 국민연금 30만~40만원 수급자(50만원 보정) 3만명 등이다.

◇ 내년에만 806억 추가소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난 만큼 재정소요는 커질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당초 정부안에 비해 2015년엔 806억원, 2016년 887억원,

2017년 1027억원이 각각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2060년엔 추가재정소요 규모가 8525억원이다.

여야는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 노인빈곤 감소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제도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에 연동되는 장애인연금 급여액도 기존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현행 소득인정액 68만원에서 87만원 (단독·부부는 108만원)으로 상향조정, 총 5210명이 추가 혜택(연간 99억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 2012년 여야 대선 공약으로 첫 제시…2일 여야 논란끝 절충안 심야 통과

지난해 9월 입법예고부터 논란이 끝이지 않았던 기초연금법이 논란 끝에 2일 밤 늦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제시한 핵심 공약이었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2배(약 2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도 소득 하위 80%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이란 공약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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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최대 210만원 받자 '자격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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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실시되어 근로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며,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1만8000원에서 70만원, 홀벌이 가족가구는 1만9000원~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1만8000원~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근로장려금은 4가지의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한다.
첫번째, 지난해 12월 31일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거나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번째, 지난해 연간 총소득이 합산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부가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이다.

세번째,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ARS나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신청,

서면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 금액의 90%만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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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 침몰사고 관련 허위사실 유포 엄단

해경이 구조활동 방해” 거짓 인터뷰 20대女 영장


전남지방경찰청은 21일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TV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홍모 씨(26·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22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민간 잠수사를 자처하며 18일 오전 구조 현장인

진도군 팽목항에서 가진 종합편성TV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사 구조활동을 막고 있으며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하고 있다”며

 “민간 잠수사들이 수색작업을 못하게 해서 굉장히 격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씨의 인터뷰가 방송되자 해경은 “홍 씨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고

경찰은 홍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홍 씨는 거주지인 경북 구미 등 친척집을 오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20일 오후 자진 출석했다.

조사 결과 홍 씨는 잠수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소문에 흥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잘못 전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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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모욕' 글 게시 일베회원 덜미

 

"관심 유도하기 위해 썼다"…여죄 확인되면 구속영장 신청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한 회원이 세월호 사고 실종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가 철창신세를 질 처지에 놓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세월호 사고 실종자를 모욕·비하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모욕 등)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 A(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실종된

여학생·여교사를 소재로 한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해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심을 유도하고 주목을 받으려고 이런 게시물을 써서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작성한 게시물 중 세월호 사고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컴퓨터와 포털사이트 등을 분석하고 있다.

조사 결과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작성한 글 외에도 일간베스트 게시글 1건을 포함, 세월호 관련 악성 게시글 총 5건을 확보해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까운 참사에도 구조작업에 혼선을 주고 가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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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거짓 인터뷰 `전국민이 낚였다`··과거 행적 살펴보니 `넌 누구냐?`

 

종편채널 mbn을 통해 정부가 민간 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홍가예씨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18일 오전 민간 잠수부 홍가혜 씨는 MBN과의 인터뷰를 통해 배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며 현지 상황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홍 씨는 "SNS나 다른 곳에서 생존자들 확인됐다고 하는 게 허위사실이라고 방송에 내보내고 있는데,

실제 통화된 분도 있고 잠수 상태에서 (생존자와) 대화를 시도한 잠수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제가 추측하는게 아니라 진짜 실제 상황과 실제가 아닌 상황과 섞여 보도되고 있다"며

 "들어갔다는 민간 잠수부분들도 다 똑같이 확인했다. 생존자와 갑판 벽 하나 사이를

두고 대화를 하고 신호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제기되고 있는 민간잠수부 생존자 발견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침몰한 세월호 실종자 수색 구조작업을 펼치는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18일

 "지난 17일 이후 민간 잠수사를 3회 투입했지만, 생존자가 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해양경찰이 민간 구조사 투입을 막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도 곁들였다.

해경은 이날도 민간구조단 70명이 소형어선 2척을 이용, 사고해역에서 실종자 구조 작업을 벌이는 등

실종자 구조작업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과 상이한 인터뷰가 방송된 후 논란이 일어나면서 각종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홍가혜씨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그의 과거까지 더해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홍씨는 과거 걸그룹 티아라의

전멤버 화영의 친척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유명 야구선수들과 만남을 가졌다`,

`모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 등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가혜의 인터뷰 이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홍가혜는 상습적 허언증 환자"라고

강도높은 비난을 하며 "홍가혜란 민간 잠수부, 급하게 오느라고 잠수 장비 놓고 왔으니 장비 내놓으란다.

고산등반이나 잠수는 목숨 내걸고 하는데 검증도 못한 남의 장비 차고 들어간다고?

잠수부가 맞긴 맞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연예부 김용호 기자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저는 홍가혜 수사했던 형사에게 직접 그녀의 정체를 파악했습니다. 인터넷에 알려진 것 이상입니다.

허언증 정도가 아니죠.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운 여자입니다”라며 “MBN이 홍가혜한테 낚였구나!

 홍가혜 사기혐의로 검찰조사 받은 적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mbn 민간잠수부 홍가혜 보도를 본 네티즌들은 "mbn 민간잠수부 홍가혜 보도,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mbn 민간잠수부 홍가혜 보도, 사실 확인 제대로 안해?",

"mbn 민간잠수부 홍가혜 보도, mbn 이런 사람을 왜 인터뷰 해?"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홍가혜의 인터뷰가 논란이 일자 MBN 측은 홍가혜 씨와의 인터뷰를 삭제하고

1시 50분 뉴스특보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이동원 MBN 보도국장은

 "민간 잠수부 홍가혜씨가 ‘해경이 민간잠수부의 구조를 막고 있으며, 다른 잠수부가 세월호 생존자를

확인했다’ 등의 증언을 했다. 하지만 MBN은 해경에 확인한 결과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잠수를

차단하지 않았고, 오늘도 70여명의 잠수부가 투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실종자의 무사귀환은 온 국민의 바람이다. 실종자 가족, 목숨 걸고 구조 중인 해경, 민간 구조대원에게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MBN은 홍가혜 씨가 출연한 동영상을 삭제한 상태다, SNS에서나 인터넷에서

올라온 동영상 보면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지 못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MBN에서 진행한

홍가혜 씨 인터뷰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홍가혜 씨와 MBN 관계자를 상대로 인터뷰 경위와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홍가혜 씨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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