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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성 상납 사실상 인정
김성진 대표 측 “경찰이 성 접대 사실이 있다는 걸 확인해준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 고소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이날 결론을 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사실임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성상납 실체를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허위 사실(성상납)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거짓 신고라고 본 것이고,
성상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성접대 실체 있다" 판단‥이준석 '무고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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