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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과 같은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오후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변호사)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모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작년 2월 14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서 “비서 배씨가 한 일이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했다”,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김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던
배씨를 통해 (범행이)이뤄지는 등 선거 공정성·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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