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지난번 21일 재판에 이어 오늘도 6분 만에 종료
법원이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4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1일 재판에 이날 재판도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단 6분 만에 끝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광화문 천막당사 현판식 및 최고위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는 대신, 같은 날 광화문에서
열린 천막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 등에 참석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에는 포괄적인 내용만 기재됐다”며 “24일 재판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법원,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chosun.com)
법원,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법원,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지난번 21일 재판에 이어 오늘도 6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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