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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일식집, 초밥 뷔페 등에서 사용하는 베트남산 냉동 새우살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수가 검출돼 통관 단계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달간 6개국에서 수입된 새우·오징어·가리비 등 초밥용 수입 수산물가공품 31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진행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검사 결과, 베트남산 냉동 새우살 2건(8373㎏)이 세균수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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