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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 되는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빈 용기 보증금 인상 안내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유리병을 대상으로 빈병 반환금이 인상됩니다.
▲인상 전과 후의 빈 용기는 라벨로 명확히 구분돼 환급받게 되며,
라벨 훼손 시 인상 전 금액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1일 1인당 30병까지 반환 가능하며,
소매점에서는 빈병 회수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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