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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 기준, 만 70세 이상으로 올린다

만 65세서 상향 추진...새 복지사업부터 적용

 

서울시가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의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이를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도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서울시가 5년마다 발표하는 저출생·고령화 등 대응 방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는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도시 운영 계획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기준을 개별 복지 사업에 따라

달리 정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구 감소 등으로 서울시의 세수(稅收)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사업에 따라 융통성 있게 노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생계와 직접 관련이 적은

문화 지원 사업의 경우 노인의 기준을 만 70세나 80세 이상으로 정해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하는 복지 사업은 지자체가 수혜 대상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만 65세 이상 노인 3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72.6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했다.

다만 노인 반발 등을 감안해 지하철 무임 승차 제도 등 기존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신규 복지 사업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늘어나는 폐교를 노인 요양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교를 복합 개발해 비(非)선호 시설인 요양 시설을 함께 넣을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등

복지 시설 직원의 정년 연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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