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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훈삭제사건(僞勳削除事件)
1519년(중종 14) 중종반정 때 공을 세운 정국공신(靖國功臣) 중 자격이 없다고
평가된 사람들의 공신호를 박탈하고 토지와 노비를 환수한 사건.
중종반정을 계기로 정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류(사림파)는 새로운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훈구세력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국공신의 수가 너무 많음을 지적하면서 성희안(成希顔)은 반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신이 되었고, 유자광은 친척들의 권세를 위해 반정에 참여했는데 이는 소인들의 반정정신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반정공신 2, 3등 중 심한 것을 개정하고, 4등 50여 명은 삭제해야 한다는 「위훈삭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었다. 이미 반정 초기에 대사헌 이계맹(李繼孟)도 공신이 너무 많으므로
그 진위를 밝힐 것을 주장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반정공신들이 이미 원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진사류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고, 중종역시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진사류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마침내
2, 3등공신의 일부와 4등 공신 전부, 즉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6명의 공신호가 취소되었다.
이 사건은 훈구파의 강한 반발을 샀고, 결국 신진사류가 참화를 당하는 기묘사화의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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