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음주운전 처분 기준도 더 엄격해진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내에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년)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전년 대비 7.1% 줄어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계산하면 우리나라(2명)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명)에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라 정부는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상반기 중 통과하면 6개월 뒤인 올 연말쯤 시행될 전망이다.
2019년부터는 자동차 제조사가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며,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일부 반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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