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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년→3년... 취득세 중과
12일 비상 경제장관회의 서 의결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과세 특례 요건 중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종정 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된다.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나며 처분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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