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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대입 정시에도 반영…재수·삼수해도 '꼬리표'
지금 高1 대입부터 학폭기록 의무 반영한다. 정부, 학교폭력 종합대책 발표. 졸업 후 최대 4년 기록 보존
내년에는 대학이 자율로 선택한다. 학폭 조치 기록 보존 기간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재수·삼수생도 학폭 기록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정시 적용 확대로 학폭 기록이 대입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무총리실과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파장을 계기로 11년 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손질했다.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필수 반영하도록 했다.
지금은 학생부 교과·종합 등 일부 전형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재수, 삼수를 해도
학폭 꼬리표를 뗄 수 없다.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등의 기록이 졸업 후 최대 4년으로 보존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졸업 후 재수·삼수 해도 '학폭 꼬리표'
정부가 12일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사실상 ‘엄벌주의 회귀’로 풀이된다.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 5년)에서 꾸준히 단축해 온 학폭위 조치 보존기간을 다시 늘리고 대학입시에서도 확실한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게 교육당국의 원칙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에서 “만연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며
“무관용 원칙을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폭에 무관용, 강력 처벌한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대학 진학 시 학폭 관련 내용을 정시에까지 의무 반영하는 것이다. 학생부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등 수시와 정시 전반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한다. 입학일 기준 2년6개월 전에 공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5학년 입시 적용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겼다. 최근의 엄벌주의 추세를 감안할 때 입시에 반영하는 대학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입시업계 한 전문가는 “학폭 가해자가 입학하는 것에 대한 대학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학폭 조치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늘어난 학폭 조치 보존기간도 일선 현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등은 최대 4년까지
늘어난 학폭 조치 보존기간도 일선 현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등은 최대 4년까지
보존하기 때문에 재수 삼수는 물론 일부는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중학생은 자립형사립고 등 경쟁이 치열한 고교 진학 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폭을 저지르면 대학 입학뿐 아니라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조치의 심의 요건도 강화된다. 삭제를 심의할 때는 ‘피해 학생 동의 확인서’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조치의 심의 요건도 강화된다. 삭제를 심의할 때는 ‘피해 학생 동의 확인서’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소송 진행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 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남기지 않으려고 자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가 금지된다.
자퇴생도 대학이 입시 전형 단계에서 학폭 조치 기록을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했다.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학폭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기간도 3일에서 7일 이내로 늘렸다. 기존에는 금요일에 분리하면 월요일에 분리가 해제되는 등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분리 이후에도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장이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했다.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출석 정지, 학급 교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의 권한도 강화한다.
교사가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자칫 학폭 낙인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자퇴까지 막은 것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가해자가 반성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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