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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무덤 최초로 개방, 다음달 10일부터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과 그의 부인 이방자가 묻힌 무덤인

경기 남양주시 홍유릉 경내 영원(英園)이 제향일인 다음달 10일 처음으로 일반에 개방된다.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소장 김정남)는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과

그의 부인 이방자가 묻힌 무덤을 5월 10일부터 국민들에게 최초로 시범 개방한다고 밝혔다.

영친왕(1897~1970)은 고종의 일곱째 아들이자 순종의 이복동생으로,

11세 때인 1907년 황태자로 책봉됐지만 그 해에 일본으로 끌려간다.

이후 일본 왕족 마사코(이방자·1901~1989)와 정략결혼을 하고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56년 만인 1963년 귀국했다가 병환에 시달리다 1970년 사망해 영원에 묻혔다.

문화재청은 “비운의 황태자로도 불리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이 잠든 무덤 영원의 개방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일제에 의해 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영친왕의 굴곡진 생애에 담긴 의미를 다시금 곱씹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황태자 무덤 개방. 사진=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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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회 '무한리필'의 진실… 일본인도 안 먹는 '참치 살'

최고급 참치는 일본인이 먹고, 중저급은 한국인이 처리

 

참치로 알려진 다랑어는 고급 횟감 어종으로 태평양과 대서양 등 전 세계 해역에 고루 분포돼 있다. 식도락가는 물론 일반인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보니, 최상급 참다랑어는 한 마리에 수천만 원씩 거래되며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특히, 전 세계 어획량의 80% 이상을 일본인들이

소비할 만큼, 일본에서는 최고의 식재료로 손꼽힌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했던 다랑어가 국내에 부위별로 재수입돼 최고급 횟감으로

또는 '무한리필' 참치회로 유통되고 있다. 일본인들이 먹지 않는 참치 살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비자와 일본 소비자들의

입맛의 차이 때문이지만,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다. 먹거리 자존심에 생채기가 난 상황이다.

◇ 참치의 비밀… 종류별·등급별 격차
다랑어는 크게 5종으로 분류된다. 가장 크고 검푸른 빛이 도는 참다랑어가 으뜸이고,
큰 눈이 특징인 눈다랑어도 고급 참치에 속한다.

옆 지느러미가 긴 날개다랑어와 노란색 지느러미의 황다랑어, 작지만 가장 많이 잡히는 가다랑어 등은 통조림 가공용으로 소비된다.
다랑어는 회로 먹을 수 있는 부위가 몸 전체의 60% 정도다. 머릿살과 아가미 바로 뒤쪽의
 가마살은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

뱃살과 등살은 고소하고 기름진 게 특징이다. 특히, 대뱃살과 중뱃살, 등지살은 일본에서도 최고급 횟감으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부위로 비싼 값에 팔리는 머릿살과 목살,
일부 뱃살의 경우 일본에서는 찬밥신세다.

◇ 국내 다랑어 어획량의 60% 수출…최고급은 전량 일본으로
해양수산부와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국내 원양어선이
잡은 참치는 27만6천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87%인 24만 톤은 통조림용으로 소비되고, 횟감용은 전체의 13%인 3만6천여 톤에 불과하다. 횟감용 참치 가운데

55%인 2만여 톤은 일본에, 5%는 미국과 유럽 등에 수출되고, 국내에 들어오는 횟감용 참치는 어획량의 40%인 1만5천여 톤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최고급 어종인 참다랑어는 거의 100% 일본에 수출되고, 눈다랑어도 70% 정도가
외국에 수출돼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연간 5천여톤 수준이다.


◇ 최고급은 일본인이 먹는데… 중저급도 한국에서 '최고급 둔갑'
국내에서도 참치 회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소비량이 급증하는 추세다.한국원양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횟감용 참치는

지난 2004년 2만여 톤에서 지난 2013년에는 4만여 톤으로 10년 만에 2배가 늘었다. 우리 원양어선이 국내에 공급한

횟감용 참치 1만5천여 톤을 크게 웃도는 규모로, 나머지 2만5천여 톤은 수입했다는 얘기다.

잡은 참치의 60%를 수출하면서, 이로 인해 모자라는 참치는 수입하는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참다랑어와 눈다랑어 등 최상급 참치는 수출하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횟감용 참치는 태국, 인도네시아, 심지어 일본에서

중·저급의 참치와 참치 살을 역수입해 공급하는 구조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3년 일본에 수출한 참치는 참다랑어 1천여 톤과 눈다랑어 8천여 톤 등 모두 2만여 톤에 이른다.

그런데 같은 해에 일본에서 수입한 참치도 1,300여 톤에 달했다. 참다랑어 62톤과 눈다랑어 328톤이 포함됐다.

일본에서 수입된 참치는 머릿살과 꼬리살, 뱃살, 목살 등 부위별로 들어와 주로 고급 횟집 등을 통해 유통됐다.

일본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잡은 참다랑어와 눈다랑어를 통째로 수입해서 등살과 대뱃살 등 최고급 부위를 소비하고

나머지 부위는 우리나라에 되파는 형태다. 어찌 보면, 일본인들이 먹지 않는 참치 살이 국내에서는 최고급 횟감으로

둔갑돼 우리의 먹거리 자존심이 일부 상하는 대목이다.

원양산업협회 관계자는 “참치 뱃살은 한국이나 일본에서나 모두 인기가 있지만, 머릿살과 꼬리살 등은 일본인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에서 참치를 역수입할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참치, '무한리필'의 진실…참치캔용 황다랑어 횟집 유통
최근 국내 참치 시장에서 '무한리필'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그 비싼 참치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참치 '무한리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품질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내 원양어선이 잡는 참치 가운데 88%는

가다랑어와 황다랑어로 가다랑어의 경우 주로 통조림 가공용으로 소비된다. 황다랑어의 경우도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대부분이 통조림용로 쓰이지만 우리나라와 필리핀 등에서는 중상급의 횟감용으로 유통된다.

원양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어획한 황다랑어 4만4천 톤 가운데 1만7천톤이 국내에 유입돼 이 중 1만톤 이상이 횟감용으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황다랑어와 등급외 판정을 받은 참다랑어와 눈다랑어 등

2만톤 정도가 저가에 수입돼 국내 시장에 뿌려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참치의 경우 어종과 부위별로 워낙 품질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며  "중·저급의 참치는

얼마든지 무제한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참치 살은 전문가들조차도 어종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

소비자들 입장에 무한리필 참치와 최고급 참치가 모두 비슷하다는 생각과 맛의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nocutnews.co.kr/news/4381224 <===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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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6일부터 `반값 중개료`··수수료 얼마나 낮아지나?

 

경기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서울시는 오는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1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수수료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전·월세 거래 때의 중개수수료율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시의회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권고한 상한 요율과 공인중개사들이 요구한 고정 요율을 놓고 공청회 등을 거친 끝에 상한 요율을 채택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중개수수료 개편으로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한 광역단체는 17개 시·도 가운데  9곳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회가 진통 끝에

국토부 원안대로 조례를 통과시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대구시 대전시 인천시 경상북도 강원도 등도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 중이다.

서울 지역은 중·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실익을 얻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중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의 9.78%였으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으로 거래된 전·월세 주택은 13.5%를 차지했다.

5억원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할 때 지금까지는 세입자와 집 주인이 최대 400만원씩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200만원씩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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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금 학생 8억 2000만원·교사 11억 4000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4억 5000만~9억원

 

304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피해 배상금 규모가 1년 만에 정해졌다. 희생자(실종자 포함)의 85.9%를 차지하는

단원고 학생(250명)들은 1인당 평균 4억 2581만원, 단원고 교사(11명)는 평균 7억 639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정부는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과 학교가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등을 합치면
단원고 학생 한 명당 받게 될 총 수령액이

약 8억 2000만원, 단원고 교사는 약 11억 4000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4억 5000만~9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적인 보험금까지 합쳐 공개한 데 대해 수령액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희생자는 예상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500만원),

위자료, 개인휴대품(일괄 20만원), 지연손해금(956만~4399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생존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위자료는 세월호의 특수성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됐다.

희생자 단원고 학생 1인당 평균 일실수익은 3억 109만원, 단원고 교사는 6억 1970만원으로 책정됐다.

월수입 350만원의 43세 일반 성인남성은 3억 3891만원, 43세 가정주부인 성인여성은 2억 9884억원, 60세 무소득자 성인은 1억 6600만원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성금 등도 위로지원금(잠정 3억원)으로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르면 5월 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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