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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 부적합시설 현황('14.2분기) 

 

전국 약수터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가 공개됐다.

4~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검사한 결과를 환경부가 취합한 것으로, 총 1,299곳이 그 대상이다.

환경부 훈령인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요령>에 따르면 약수터는 1년에 6회 이상  수질 검사를 하도록 돼 있다. 1/4분기와 2/4분기,

4/4분기는 1회 이상씩, 여름이 끼어있는 3/4분기에는 매월 1회 이상씩 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공개된 결과는 2/4분기, 즉 올해 4~6월에 검사한 결과다. 아직 3/4분기 검사 결과는 취합이 안 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서울은 212곳 가운데 9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에 있는 약수터 10곳 중 4곳 이상이 물을 마시기 부적합하고 전국 평균은 26.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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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무조건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인이나 개인은 피해자에게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처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법정손해배상제를 동시에 도입해

정보 유출 피해자의 배상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피해액이 입증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세 배 까지 징벌적 배상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법적손해배상제가 적용되면 피해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유출 자체만으로 300만 원 이하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는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액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부여하고 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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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한 웃음보다 정색이 건강에 유익"

 

웃으면 복이 온다는 옛말처럼 미소가 가득한 얼굴은 나쁜 상황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한다.

실제로 인간관계·성공학 관련 강좌를 들어보면 좌절할수록 찡그리지 말고 웃음 짓도록 노력하라는 조언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웃음도 정도가 과해지면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닐 지도 모른다. 미국 과학전문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연구진이 "너무 많은 웃음은 도리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연구진은 웃음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3가지 실험을 진행했는데 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실험은 불특정 다수 108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얼마나 자주 웃는지, 현재 삶에는 얼마만큼 만족하는지,

정말 스스로에게 만족할 때만 웃음을 짓는지 설문조사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실험은 추가 63명을 대상으로 웃긴 사진을 보여준 뒤 얼마만큼 재미를 느꼈는지 조사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다른 85명을

대상으로 안면 근육을 '웃음' 형태와 '비(非) 웃음(또는 정색)' 형태로 짓게 한 뒤, 각 상황마다 느끼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것이었다.

위 3가지 실험을 종합한 결과는 흥미로웠다. 사람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과한 가상 웃음을 지을 경우,

오히려 내적 상실감은 깊어지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즉, 진심이 아닌 가식적 웃음을 지을수록 마음 속 진심이 훼손되고

우울함이 도리어 증가해 궁극적으로 정신건강을 안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결과는 기분이 나쁘면 나쁜 그 자체를 표정에 드러내거나 감정이 동요하지 않는 정색을 유지하는 것이 과한 웃음보다 오히려

더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흔히 기분이 나쁘더라도 억지로 웃는게 도움이 된다는 기존 인식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이에 대해 연구를 주도한 홍콩과학기술대 아니르반 뮤코패디에이 교수는 "웃음을 자꾸 억지로 짓는다고 해서 없던 행복감이나 건강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행복한 상황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웃음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행복한 기분이 먼저 들어야 웃음도 진심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것이 정신건강 회복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실험적 사회 심리학 연구(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에 7월 이슈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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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日 고철의 56%, 우리나라가 수입"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고철 수출량의 56%를 우리나라가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일본 재무성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후 매년 480만t 규모의 고철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로 수출한 고철은 1489만t으로 전체 수출량 2659만t의 56%에 달한다.

2011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물량을 수입했던 중국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다음해인 2012년 수입량이

소폭 늘었다가 이후 점차 감소해 현재는 우리나라 수입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산 고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원전사고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수입고철에서 방사선 검출이 신고되거나 확인된 91건 중, 40건이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난 구 소련지역(러시아 26건, 우크라이나 14건)에서 수입되었고,

14건이 쓰리마일 원전사고가 난 미국에서 수입됐다.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일본산 고철은 현재까지 5건이지만 지난 8월 부산항으로 수입된 일본산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바 있고,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앞서 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만 방사선 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고철의 73%가 일본산이었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공항만에

방사선감시기 설치가 의무화된 지난해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방사선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군산, 마산항 등 6개 항을 통해 수입된 고철 156만톤 중 114만t이 일본산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은 "과거 방사선 검출 사례들을 볼 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데, 일본 고철 수출량의 과반을 수입하고 있고,

이 중 상당량은 방사선 검사도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허술한 수입고철 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을 즉각 개선하고,

특히 일본산 고철에 대한 별도의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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