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보이스피싱) 전화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 피해자를 속여 자금이체 등을 유도하는 수법
-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결코 정보유출·보안강화절차 등을 이유로
- 창구·ATM기기나 텔레뱅킹 사용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 (파밍)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네이버 검색 등을 이용시 피싱사이트로 유도,
-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토록 하여 자금을 가로챔
- 경찰청에서 개발하여 무료 배포하고 있는 파밍방지 프로그램(“Pharming cop”)을
- 설치·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메신저 피싱)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의 ID 도용·무작위 접속 등의 방법을
-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급전을 요구’ 하여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
- 메신저 등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급전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유선상으로
- 지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스미싱) 무료쿠폰 등의 문자메세지를 누르면 악성 앱을 설치,
- 소액결제용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메세지는 삭제하시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하는
- 스미싱 방지용 앱 폰키퍼(phone keeper)를 설치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빙자사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하면서 보증보험료,
- 전산비용 등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고, 인출 후 잠적
- 전화,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대출모집인의 저금리 전환 대출 약속은 거짓일
-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경우 대출 권유 모집인의 정식 등록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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