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있으면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경찰,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신호등 없으면 빨간불 우회전 시 '일시정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해당 신호에 녹색 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17일 경찰이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현재 우회전 신호등은 서울·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8개 시·도경 찰 청 15개소에 설치돼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거나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왔다.
기존 신호등과 달리 우회전하는 장소 길목에 세로 방향으로 설치됐다. 빨간 불과 노란 불은 기존 신호등과 같지만
초록불은 오른쪽 진행을 뜻하는 ‘오른쪽 화살표(→)’로 표기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빨간불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것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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