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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개주인 형량도 강화…개물림 사망시 징역 7년, 상해시 징역 5년


반려견에 목줄·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개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등록대상인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경우 목줄·입마개 같은 안전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목줄·입마개를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해 탈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개주인을 당국에 신고하면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안전장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주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상해사고 발생시 처벌 기준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견주가 사고 후 도주하거나, 소유자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속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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