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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보다 높게 부과되는 ‘저가 2주택 종부세’ 개편 추진

2주택 이상에 중과세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편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일종의 징벌적 과세로 도입한 2배 세율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多)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重)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주택자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2배 높은 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세금이 중과되는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인 경우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도입됐다. 특히, 작년부터 세율이 추가 인상되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1주택의 2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 영향으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원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금을 내는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

집값(공시가격)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과표)이 ‘50억원 이하’인 1주택자 세율은 1.6%이지만, 과표 ‘12억원 이하’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2.2%의 세율을 적용받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세율 인상의 부작용으로 서울 강남구 등 이른바 ‘똘똘한 1채’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을 더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보유 주택 호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 원칙, 세부담 적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일시에 할지, 단계적으로 추진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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