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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대장동 수익 은닉’ 구속영장...“증거 담긴 휴대폰도 불태워”

석방 석 달 만에 재수감 기로

 

검찰이 대장동 불법 수익 은닉 혐의로 화천 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김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규제 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서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9월 김 모 씨 등으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하고,

이듬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이 있자 이에 대비해 박 모 씨로 하여금 142억 원가량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작년 11월 24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씨 측근인 화천 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인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회장) 씨를 범죄수익은닉 규제 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작년 11월 김 씨 지시로

대장동 수익 245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뒤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출처 

김만배 ‘대장동 수익 은닉’ 구속영장...“증거 담긴 휴대폰도 불태워” - 조선일보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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