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1심 징역 2년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3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와
관련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 충북대 의전원에 대한 아들의 허위 입시 서류 제출 부분을 제외한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윤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 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출처
[속보]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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