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우회전 땐 일단 멈추세요… 12일부터 단속 시작
사람 보이면 꼭 서야… 12일부터 단속 시작, 범칙금 6만~7만 원 대부분 논스톱 우회전… 이대론 범칙금 쏟아져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바로 마주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는 경우는 물론,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 차를 완전히 세워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승합차·화물차는 7만 원)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최대 10%까지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지금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 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서행을 하며 지나가도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더 강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면 일단 차를 잠시 세웠다 지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는 짧은 순간에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이 길을 건너려고 하는지 등을 일일이 판단하기 어렵고 애매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25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할 방침이다.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게 운전하는 경우는 계도 기간에도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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