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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우회전 땐 일단 멈추세요… 12일부터 단속 시작

사람 보이면 꼭 서야… 12일부터 단속 시작, 범칙금 6만~7만 원 대부분 논스톱 우회전… 이대론 범칙금 쏟아져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바로 마주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는 경우는 물론,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 차를 완전히 세워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승합차·화물차는 7만 원)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최대 10%까지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지금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 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서행을 하며 지나가도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더 강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면 일단 차를 잠시 세웠다 지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는 짧은 순간에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이 길을 건너려고 하는지 등을 일일이 판단하기 어렵고 애매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25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할 방침이다.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게 운전하는 경우는 계도 기간에도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지금은 횡단보도 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는데 우회전을 해 차량이 지나가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다.
하지만 그간 경찰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았다. 범칙금도 원래는 따로 없었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누군가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 차량을 ‘일단정지’시키는 게 핵심이다.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똑같이 적용된다. 경찰은 2주쯤 계도 기간을 거쳐 위반 차량에 대해
철저하게 범칙금이나 벌점을 매길 방침이다. 경찰과 교통 전문가들은 특히 범칙금이나 벌점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은 차를 한번 확실하게 멈추는 습관을 갖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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