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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됩니다.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작성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

 

둘째,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2급, 지적장애인 3급, 자폐성장애인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셋째, 아이돌봄 이용대상 및 시간

-시간제 돌봄(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은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480시간 이내입니다.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봄(만 3개월 이상 ~ 만 12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 ~ 200시간 이하(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원칙)입니다.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시간제“라”형)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넷째, 아이돌봄 지원 이용방법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mogef.go.kr,)

전화 1577-2514)를 통해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합니다.

아동 부모 또는 양육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서비스 이용 금액 및 정부지원금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5천원

-영아종일제 돌봄 : 아동 1인, 200시간 사용 기준 월 100만원

 

-정부 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한하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업주부 등의 가정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 ~ 4천원이 차등 지원됩니다.


-영아종일제 돌봄 : 모든 소득계층에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월 40 ~ 70만원 차등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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