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됩니다.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둘째,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셋째, 아이돌봄 이용대상 및 시간
-시간제 돌봄(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은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480시간 이내입니다.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돌봄(만 3개월 이상 ~ 만 12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 ~ 200시간 이하(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원칙)입니다.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시간제“라”형)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넷째, 아이돌봄 지원 이용방법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mogef.go.kr,)
전화 1577-2514)를 통해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합니다.
아동 부모 또는 양육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서비스 이용 금액 및 정부지원금
한하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업주부 등의 가정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 ~ 4천원이 차등 지원됩니다.
월 40 ~ 70만원 차등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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