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 해제…"정상적인 강의 진행 어려워"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직위 해제를 29일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등 일가 관련 비위 11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더 이상 정상적인 수업을 하기 어 렵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대에  ‘처분 결과 통보서'를 보냈다.

이어 지난 16일에도 ‘공소사실 요지 설명자료'를 넘겨 받았다.

사립학교법과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 등에는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 조 전 장관은 강단에 설 수 없고, 3개월간 월급의 50%,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으며,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8월 1일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9월 9일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지난달에는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계획서를 서울대 강의예약시스템(CRS)에 올리기도 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