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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職位解除 , position cancel)

공무원에게 직위(職位)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명 '대기명령'(待機命令)이라고 부른다.

 

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실상 징계(懲戒)와 같은 목적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임용권자가 직위해제할 수 있는

 

대상 공무원으로는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②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등에 한정된다.

 

비록 직위해제를 한 경우에도 위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다시 부여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직위해제(職位解除, position can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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