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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으로 2019년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는 2019년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기업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해왔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들에게 적용되며 직장 내 괴롭힘(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한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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